①
매매계약당시 그 토지의 소유권이 매도인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그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 ‘아파트 분양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이며, 공유대지면적을 지정한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공유대지면적을 부족하게 이전해 준 경우에는 민법 제574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된다.
④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가 준용되어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⑤
매수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대금을 납부하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위 강제집행권원이 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결국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매수인은 경매대금을 배당받은 경매채권자에게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