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법 29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법
29. 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 외에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면 이를 주장․입증하여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 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가운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그 지상 건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④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 ⑤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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