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매매계약 당시 장차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공동주택, 호텔 등의 신축에 대한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 후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경우, 이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할 뿐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
④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개인 소장자인 매수인이 그 출처의 조회나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 없이 매수한 점만으로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였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위와 같은 착오는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