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법 18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법
18. 각종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존채무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마쳐진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준소비대차 약정이 체결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제한의 효력에 따라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준소비대차의 성립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다만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는 준소비대차가 유효하다.
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인의 채권자 전원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가등기를 마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반드시 그 수인의 채권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한다.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위임계약의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가지는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기존채무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마쳐진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③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④ 위임계약의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가지는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⑤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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