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청구는 모두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②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③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주장만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경우 참칭상속인은 그 제척기간 만료일에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고 상속재산은 그때부터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