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법 17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법
17.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인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의 현재 명의인인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인 앞으로의 근저당권 이전이 무효임을 이유로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전(前)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로부터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부기등기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유에 관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비록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를 통정허위표시라 할 수 없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전(前)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③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 ④ 채권자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유용 합의…… ⑤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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