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입양에서는 성년자․미성년자 모두 양자가 될 수 있으나, 친양자 입양에서는 미성년자만이 양자가 될 수 있다.
②
일반입양에서는 성년자이면 양친이 될 수 있으나, 친양자입양에서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일반입양에서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입양 후에도 존속하나, 친양자입양에서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가정법원에 의해 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종료한다.
④
일반입양의 경우 협의상 파양이 인정될 수 있으나, 친양자입양의 경우 협의상 파양은 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 재판상 파양만이 인정된다.
⑤
친양자입양이 취소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하는데,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