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법 16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법
16. 민법상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반입양에서는 성년자․미성년자 모두 양자가 될 수 있으나, 친양자 입양에서는 미성년자만이 양자가 될 수 있다.
일반입양에서는 성년자이면 양친이 될 수 있으나, 친양자입양에서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입양에서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입양 후에도 존속하나, 친양자입양에서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가정법원에 의해 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종료한다.
일반입양의 경우 협의상 파양이 인정될 수 있으나, 친양자입양의 경우 협의상 파양은 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 재판상 파양만이 인정된다.
친양자입양이 취소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하는데,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일반입양에서는 성년자․미성년자 모두 양자가 될 수 있으나, 친양자 입…… ② 일반입양에서는 성년자이면 양친이 될 수 있으나, 친양자입양에서는 3년…… ④ 일반입양의 경우 협의상 파양이 인정될 수 있으나, 친양자입양의 경우…… ⑤ 친양자입양이 취소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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