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법 6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법
6. 유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반환의무자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증여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반환의무자는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나,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자가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이행이 완료된 경우, 그 재산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류분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특별수익으로는 공제되어야 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②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③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④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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