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법 7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법
7. 주택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甲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乙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다음 날 乙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丙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파트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아 임차인을 입주케 하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경우, 다른 사정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임대인인 수분양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아파트 소유자인 분양자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甲이 丙 회사 소유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乙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乙이 丙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丁이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이 경우 甲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임차권으로써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甲은 미등기 다세대주택의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는데, 그 후 위 미등기 다세대주택의 대지에 대하여 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乙이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 경우 甲은 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乙과 주택임대차계…… ② 아파트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아 임차인을 입주케 하고…… ③ 甲이 丙 회사 소유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乙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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