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법 제749조 제1항(수익자의 악의인정)에서 규정하는 ‘악의’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②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경락기일 이후에 추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부분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위 채권자는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위 점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성립한다.
④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 甲이 도급인 乙로부터 제3자 丙 소유의 물건을 점유이전 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되지 아니하는 한, 명의수탁자가 위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