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법 8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법
8. 종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종중의 대표자 또는 그 구성원의 일부는 종중의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지파 소속 종중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될 수 없다.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이다.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는 나중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유효로 볼 수 없다.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종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종중의 대표자 또는 그 구성원의 일부는 종중의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 ②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지파 소속 종중원만으로 조직체를…… ④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는…… ⑤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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