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지만,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③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ㆍ입증되어야 하는데,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과는 별도로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위약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⑤
건축도급계약에서 미완성부분이 있는 경우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인이 그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의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완성도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