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법 32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법
32.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그 채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한다)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피해근로자 등인 A가 아니라 그에게 도움을 준 동료 근로자 B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불리한 조치의 상대방(B)도 아닌 A가 직접 사업주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②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③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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