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은 물론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지만,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한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②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고,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③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그 상대방이 교인총회 결의를 거쳤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에 따라 본인인 교회에 처분행위의 효력이 미친다.
④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므로, 피한정후견인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피한정후견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