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위와 같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권리는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부합, 혼화, 가공으로 동산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③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원재료 소유자와 가공자가 그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④
부합, 혼화, 가공으로 손해를 받은 자는 민법 제261조에 의해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⑤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의 소유권자 A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