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법 30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법
30. 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명의신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지만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할 수 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각처분한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③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 ④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각처…… ⑤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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