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②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명의신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지만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할 수 있다.
④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각처분한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
⑤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