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법 24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법
24. 부재와 실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민법 제27조 제2항은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실종선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도 적법하고,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다. 그러나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자가 그 이전에 생사불명의 부재자로서 그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법 제27조 제2항은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②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③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⑤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자가 그 이전에 생사불명의 부재자로서 그 재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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