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됨으로써 건물로서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경매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③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④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⑤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저당권은 그 목적 부동산의 종물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저당권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와 그 승계인은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종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자는 위와 같은 매수인과 그 승계인에게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