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법 26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법
26.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상속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바로 진행한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제1항), 그와 같은 하자 보수 청구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670조 제1항). 이때 민법 제670조 제1항에 정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
민법 제205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제2항),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기한 해제권은 특별한 존속기한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에 해당하므로, 형성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한 후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②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③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④ 민법 제205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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