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법 25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법
25. 민법상 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업무집행 조합원의 배임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이다.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은 청산 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을 분배받는다.
조합이 해산하였으나 조합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하고,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A가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후 A가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A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조합 해산청구를 할 수 있고,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업무집행 조합원의 배임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하여 손…… ③ 조합이 해산하였으나 조합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이…… ④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A가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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