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법 17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법
17.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민법 제251조는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 양수인이 무과실일 필요는 없으나, 양수인에게 중과실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채무자 이외의 자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위탁물 횡령에 있어 그 객체가 된 물건은 물론, 형법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점유보조자의 횡령의 객체가 된 물건도 민법 제250조에 정한 도품, 유실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에 관해서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③ 채무자 이외의 자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④ 위탁물 횡령에 있어 그 객체가 된 물건은 물론, 형법상으로는 절도죄가…… ⑤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에 관해서는 민법 제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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