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X토지를 먼저 乙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丙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X토지의 소유권은 丙에게 있다.
②
위 ①의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위 ①의 경우,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丙이 甲의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함이 없이 직접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이 甲의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약 丁이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