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법 19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법
19. 상린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은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은 민법 제218조에 기초한 수도 등 시설권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통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별도의 진입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입로로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민법 제220조 제1항). 그러나 위 규정은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이는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221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낮은 곳의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성토하여 지반고를 높여 단지 우수(빗물)의 흐름을 막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 위 조항에 정한 승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은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②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 소…… ③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 ④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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