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민법 제614조는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의 경우,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할 필요는 그 지상 건물을 사용수익할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하여 곧바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통상의 의사해석에도 합치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6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주가 차주의 사망사실만을 이유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③
부동산교환계약에 있어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행하여진 경우, 그 일방(A)이 상대방(B)의 채무인수의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B의 손해배상채무와 A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 문제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⑤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민법 제558조가 적용되므로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