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법 15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법
15. 연대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민법 제426조 제2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도 연대채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실 없는 변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시효이익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③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 ④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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