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재산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이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③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인하여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상속재산은 그 때부터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④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⑤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