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법 32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법
32. 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순재산을 뜻한다.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아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았다면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 ③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았다면…… ④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 ⑤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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