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순재산을 뜻한다.
②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아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③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았다면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④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⑤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