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기고 한편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를 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④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가 되고, 이는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매장하기 위하여 묘지를 구입한 경우, 그 묘지구입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장례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판례변경 주의] 선지③ —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 국민연금 급여에 한해 '공제 후 과실상계'로 순서가 바뀌었다. 선지의 일반 원칙(과실상계 우선)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