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수탁자 甲이 명의신탁자 乙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은 당해 부동산 자체이다.
②
甲 회사의 화물차량 운전자가 甲 회사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甲 회사의 지정주유소가 아닌 乙이 경영하는 주유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유류를 공급받아 편취한 다음 甲 회사의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고 그 유류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乙은 甲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X 토지를 시효취득한 甲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기 전에 원소유자 乙이 X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甲이 변제한 경우, 乙에게 변제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甲이 乙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丙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丙이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丙의 금전 취득은 乙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甲과 乙 사이에 상계계약이 체결된 경우, 甲의 채권이 불성립되어 乙의 채무면제가 무효가 되었음에도 甲이 乙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