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법 29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법
29.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가 마쳐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 ②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 ③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④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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