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법 28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법
28.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채권자가 양수한 임차보증금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재산권적 성격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 ②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 ③ 채권자가 양수한 임차보증금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 ④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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