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확정기한이 있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일시적으로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동시이행항변권은 부활하게 되므로 그 이후로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행지체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④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나,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다음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여전히 이행지체 상태로 유지된다.
⑤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되고, 이는 그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