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법 12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법
12.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나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면 피담보채권의 확정 효력이 소멸한다.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소멸하였으나 그 잔존채무가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신이 담보부동산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음을 항변할 수 있다.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변경되면 변경 후는 물론 변경 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과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는 것이며, 피담보채권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 ②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③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변경되면 변경 후는 물론 변경 전…… ④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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