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법 14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법
14.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채권자(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당금반환채무와 매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라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무와 지입계약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지입회사에게 부과된 세금이나 지입차주의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태료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지입차주의 지입회사에 대한 의무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③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라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 ④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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