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②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나,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③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지분권자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④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 자체의 관리ㆍ처분이 따르지 않더라도 민법 제275조 등에 따라 정관ㆍ규약 또는 총회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에 해당한다.
⑤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고, 이는 합유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