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A토지는 甲이 선대로부터 사정받은 토지인데, 乙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甲은 乙과 丙을 상대로 乙과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乙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丙에 대한 청구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경우 A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였던 甲은 乙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②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외에도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자에 대하여도 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축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