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ㆍ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 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혼인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혼관계는 해소된다.
④
2005년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는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없다.
⑤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