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써 구한 경우,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②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③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④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⑤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