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법 39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법
3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고,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것을 요한다.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 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고,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 ③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④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⑤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 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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