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법 35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법
35.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이상 이는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서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매수인에게 민법 제574조에 따른 대금감액청구권이 있고 감액될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면 매수인은 대금의 일부에 관한 매도인의 지급청구에도 불구하고 대금전부에 관하여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 ③ 매수인에게 민법 제574조에 따른 대금감액청구권이 있고 감액될 부분이…… ④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 ⑤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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