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지입회사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②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④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⑤
국립대학교 소속 체조코치가 그 신분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시체육회로부터 전국체전에 출전할 체조대표선수들에 대한 코치로 선발, 위촉되어 시체육회가 시행한 합동강화훈련을 지도하다가 대표선수로 선발된 같은 대학교 소속 학생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 사고에서 국가는 위 체조코치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