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②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이전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③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한다.
④
준소비대차에 있어서 신채무와 기존채무의 소멸은 서로 조건을 이루어 기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신채무는 성립하지 않고 신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기존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되고, 기존채무와 신채무의 동일성이란 기존채무에 동반한 담보권, 항변권 등이 당사자의 의사나 그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신채무에도 그대로 존속한다는 의미이다.
⑤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