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법 33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법
33.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그러한 과실 내용 및 비율을 그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 내용 및 비율로 삼을 수는 없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의무자가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불법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불법행위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 책임제한을 한 후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균분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 ②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 ③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작…… ④ 불법행위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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