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힌 선의의 점유자는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③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않아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⑤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어 그에 대한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을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