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법 14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법
14.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민법 제537조가 정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이라도 마찬가지이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법 제537조가 정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이와…… ②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이미…… ③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④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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