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법 제537조가 정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②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③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이라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