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법 15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법
15.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라도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없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③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④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 ⑤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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