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더라도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지상권을 포기하고자 하려면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돌아갔을 때는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으로 되어 있고 제3자의 권리가 혼동된 제한물권보다 우선순위에 있을 때에는 혼동된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⑤
갑(甲)이 을(乙) 명의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갑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등기와 관련 없이 갑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