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원래 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여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④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등기를 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⑤
취득시효에서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