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이상 타인으로 하여금 포괄적 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 정관 규정에 대하여 악의인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없다.
③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법인을 각자 대표함이 원칙이다.
④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이익상반 사항이다.
⑤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