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신 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②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③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가 대지만 매매된 경우 대지소유권을 승계한 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